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빵집, 세탁업 등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기업(계열사 포함)이 원칙적으로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순대나 막걸리 등 일부 음식품과 금형, 재생타이어 등 제조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문에 분식사업과 세탁업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책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공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