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떡볶이 등 분식사업 진출 금지된다

  • 등록 2012-01-26 오후 3:34:25

    수정 2012-01-26 오후 3:34:2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온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이 법률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떡볶이 등 분식사업과 빵집, 세탁업 등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기업(계열사 포함)이 원칙적으로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순대나 막걸리 등 일부 음식품과 금형, 재생타이어 등 제조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문에 분식사업과 세탁업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책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대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벌칙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공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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