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강아지 공장' 없앤다…반려동물 산업 양성화

  • 등록 2016-07-07 오전 11:00:00

    수정 2016-07-07 오후 12:01:38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강아지·고양이 등을 낳고 기르는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을 양성화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1.8%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작년 1조 8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5조 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미비, 규제 등으로 해당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허가제로

△지난달 17일 서울 성동구 응봉 배수지공원에서 열린 반려견 문화 교육 행사에서 강아지들이 행동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등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 생산업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비율도 작년 말 기준 20%에 못 미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발정 유도제, 불법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여론을 달군 ‘강아지 번식 공장’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연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반려동물 범위를 기존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서 조류·파충류·어류 등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정의, 생산 시설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은 당장 시행하기보다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신고 업체에 가하는 벌금은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고, 업체가 새 생산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신축하면 자금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경매업’도 새로 만든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 경매장 18곳이 있다. 경매업을 일반 동물 판매업으로 분류한 탓에 경매장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 기준이 없고, 정보 비대칭으로 분양받은 동물이 질병을 앓거나 폐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빈번한 상황이다.

연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그 안에 별도 시설 기준,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는 판매업 등록 업체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운송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온라인 판매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 강아지 번식 공장 운영 업자 등이 개인을 가장해 동물을 팔고 사후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아 이를 인터넷에 올려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개인 인터넷 판매 부분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돼지 등 산업 동물과 유사한 현행 반려동물 운송 기준도 운송 주체와 수단, 시설 기준 등을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소비자 보상 기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개체 관리 카드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체계 전반을 투명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동물병원 협동조합 허용…동물간호사는 국가자격으로

동물을 기르는 동안 자주 이용하는 산업 기반도 확충한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내년 안으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한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영리법인만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해 중증 질환 치료 등 진료 서비스 질을 높인 대형 병원 출현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고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의무 등록제 대상에는 고양이를 추가해 유기 동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개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광견병 확산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까지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수의학·화학 전공자 등에게도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 관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약사·한약사만 자격이 있다.

아울러 민간 자격증을 갖고 종사 중인 동물 간호사를 국가 자격 화하고,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애견 카페 등 규정이 모호한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도 별도의 법적 업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으므로 다시 시험 볼 필요는 없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 시설에서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장묘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장묘 시설을 건립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동물 장묘 시설도 사람에 대한 묘지 시설로 구분해 까다로운 입지 규제를 적용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법인·지자체의 동물 장묘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종류에 동물 장묘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 동물 주인에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상향하고, 유실 시 신고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정기국회서 ‘반려동물 보호법’ 제정 추진

정부는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법·조직 인프라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연내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 있는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을 새 법으로 옮기고, 생산·경매·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한 내용을 새로 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규정이 워낙 미비하고 모호해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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