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23-09-18 오후 12:00:00

    수정 2023-09-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2000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62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C씨는 2022년 9월 회사복지몰에서 대형마트상품권(10만원) 2매를 구매했는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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