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상가·호텔 리모델링…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종합)

3개월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으로 전환…소득·자산 기준 배제
공공전세주택 도입…무주택 실수요자 추첨제 공급
60~85㎡ 중형 임대주택 공급…소득기준도 150%로 완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 등 재검토
  • 등록 2020-11-19 오전 10:26:36

    수정 2020-11-19 오전 10:26:3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내년 상반기에 4만9000가구가 풀린다. 단기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 전환…내년 상반기 3.9만가구

19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1만5700가구 등 전국 3만91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10월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에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4900가구)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이어 ‘공공전세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을 확보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 등 사들이는 매입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까지 높였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이어 정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비주택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한 뒤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해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민간참여형은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참여를 늘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형 임대주택 내년 첫 도입…2025년까지 6.3만가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LH가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을 조기에 착공하고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기준 미착공 물량 12만7000가구 중 착공 선행일정(보상, 조성공사) 단축을 통해 전국 1만2000가구(수도권 6605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전국 통합 공모를 시행해 사업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공모사업 평가시 도심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내년에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에 1000가구를 첫 도입하고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공공임대 임차인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

LH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도어락과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개는 즉시 상향한다.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현재 대부분 임대보증금 비율이 전세환산가 대비 70% 이하 수준인데 추가 금리 인하나 보증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세형으로 유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를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금액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임차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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