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았어도"…행정처분 면할 길 열렸다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매헤도 행정처분 면제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 성실히 수행한 사실 입증해야
외국 인력 크게 늘려 소상공인 고용 여력도 확보
대형마트·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도 연말 신설
  • 등록 2024-02-08 오전 11:39:28

    수정 2024-02-08 오후 7:31:1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 등을 사용해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보호 강화 차원의 조치로 설 연휴를 앞두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좋은 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 단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제재처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도출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주류를 제공했을 때 과징금과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것에 속았더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앞으로는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혹은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억울한 피해를 막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도 만든다. 디지털 전환이나 마케팅·컨설팅, 지역축제 연계 지원 등 세부항목을 정해 오는 12월까지는 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지표가 대형마트의 상생 의지를 자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중소·소상공인 경영활동 장애물이 되는 규제법령 116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시설·장비기준 관련 360여개, 휴·폐업 신고의무 관련 300여개, 금전 납부부담 관련 500여개 등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장에서 나오는 규제 해소 요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 긍정적”이라며 “합당한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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