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高금리, 원가 적정성 정기점검 한다

금감원,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DCDS 불완전판매 환급, 9월까지 마무리
  • 등록 2016-05-16 오후 12:00:00

    수정 2016-05-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카드대출의 금리 원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오는 9월까지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불완전 판매에 대한 환급이 마무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개혁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리 원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카드대출에 대해 감시 체계가 마련된다.

금감원의 실태 조사 결과 카드사의 대출금리 구성요소는 산정방식이 불합리하고 적용대상과 조정 폭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원가 기반의 금리결정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과거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 조달원가에 반영돼 수입-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원칙이 반영되고, 목표이익률에 따라 조달원가가 조정되는 등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에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로 만들도록 지도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DCDS 불완전판매 수수료 환급 실태에 대한 후속조치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DCDS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사용액 결제를 잠시 미뤄주거나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불완전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65만명(약 281억원) 중 52만명에 대해서만 환급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명(141억원)에게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이미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환급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DCDS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판매 이후에도 해지절차를 간편하게 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DCDS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카드사 포인트가 안내 부족으로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카드모집 과정과 사후 관리·고객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 등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율 이행토록 권고하고, 매 분기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하고, 이행강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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