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대학총장에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 멈춰달라"

전의교협·의협, 27일 공동기자회견
"정부, 사전예고제 어기고 2000명 증원발표…혼란 초래"
"40명 정원버스에 130명 태우란꼴…승객생명 담보못해"
교육부 "21개大 학칙개정 완료…개정 안 하면 행정조치"
  • 등록 2024-05-27 오후 1:45:02

    수정 2024-05-27 오후 1:45: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대법원의 증원 관련 집행정지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멈춰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사진=연합뉴스)
전국 40곳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2개 대학 총장은 3개 서울고법 항소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했다. 또 대법원이 복지부·교육부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됐다”며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입시생과 학부모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사람에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며 “무너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회생시키려면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내년도 증원으로 교육 현장이 과밀될 것이라며, 밀집된 버스 상횡에 빗대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우라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며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의대정원을) 20~21년에 걸쳐 5700~1만명 늘렸다”며 “연간 정원 10% 이하인 2.6~2.8%만 증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정원을 반영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에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6월에도 학칙개정이 안 된 대학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서 시정 명령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남은 11개 대학도 대부분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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