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미츠비시·덴소 111억 과징금(종합)

한국GM에 100만개 공급된 콤프레서 부품 입찰담합
美, 멕시코 이어 국내서도 담합 제재
  • 등록 2016-11-01 오후 1:20:52

    수정 2016-11-01 오후 1:20:5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시장에 공급된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기업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74억800만원)과 덴소코퍼레이션(37억400만원)에 공정거래법(19조)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총 111억1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양사는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미츠비시는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하고 있어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GM 입찰에서 글로벌 가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는 입찰 1년 전부터 양사 사무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지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어 세 차례 견적서를 제출하는 시점 전후로 전화 등을 통해 담합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했다. 이 결과 글로벌 시장의 관련 부품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덴소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지만 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간접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번 담합은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담합 품목은 한국GM에 약 100만개 공급돼 스파크·아베오 차량에 장착된 뒤 판매됐다. 앞서 이 같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국은 2013년 9월 미츠비시중공업에 1450만달러(당시 기준 154억원), 멕시코는 올해 8월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7200만 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관련 매출액 20%(한국은 10%)’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심사를 빨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 우리와 제재 시기·규모가 달랐다”며 “지난 4월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전원회의가 늦어지면서 이번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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