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체포동의안,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

  • 등록 2014-08-08 오후 7:46:49

    수정 2014-08-08 오후 7:46:4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월 임시 국회 회기 기간이어서 이르면 11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고,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