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평가·신고 스스로 하기 쉬워진다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 등록 2017-07-18 오후 12:00:10

    수정 2017-07-18 오후 12:00:1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준철(43) 씨는 지난 4월10일 아버지로부터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3억5000만원이었지만, 증여일 3개월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신고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경우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결국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김씨가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이다. 그러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국세청은 전문가에게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한다. 또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도 보여준다. 이런 정보는 그동안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워 상속·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국세청은 특히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해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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