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회장 "방역패스로 영업권 침해…보상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방역패스 기자회견
오세희 회장 "조리하다 방역패스 확인…장사 못해"
방역패스 관리 인력·인건비 지원 요구
  • 등록 2021-12-09 오후 3:13:02

    수정 2021-12-09 오후 3:18:25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노가리골목 한 음식점 앞에 QR코드 출입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대책 없는 방역패스 확대로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관련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소상공인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방역패스 적용 업종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라며 “식당이나 카페 등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업주가 조리를 하다가 나와서 방역패스를 확인하는가 하면, 고객에게 절차를 안내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게 소공연 측 설명이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를 업주가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이 큰 상황이다. 최근 늘어난 무인매장의 경우 아예 대책이 없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회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는 정부가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소공연은 방역패스를 지키지 못한 소상공인 업주가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패스 유지에 필요한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생색내기용 지원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한 인건비나 인프라 구축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고 이를 지키지 못한 이들을 범법자로 치부하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정부가 방역대책을 제시할 때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에 소상공인 업계 요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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