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 제출
“보증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기준 6개월 유예해달라“
금융당국에 공식 건의 요청
  • 등록 2024-05-27 오후 4:46:49

    수정 2024-05-27 오후 7:16:26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 건설업계에선 과도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급진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사진=연합뉴스)
업계도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은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모여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이 당장 내달부터 적용키로 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6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달라고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평가 기준을 받아본 게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바로 맞춰서 시행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바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평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를 맞출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 분양보증 받은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각 평가 기준에 맞춰 이미 보증을 받은 곳을 중복할 필요가 없으며 또 비보증 사업장을 평가할 때도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인허가 이후 12개월 이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 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더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우대금리 적용 등)나 중도금대출시 과도한 초기분양률 요구 지양하고 신규여신 위축이 없도록 부실사업장 충당금 적립 등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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