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1명이 1만건 상담? 진실은?

변협, 법사위에 '로톡 변호사 1인 1만건 상담' 자료 제출
로톡 "지식인 답글 같은 무료상담 포함…유료 아냐"
한동훈 "로톡 징계 이의신청건 심의, 신중한 결정 당연"
  • 등록 2023-07-26 오후 4:30:52

    수정 2023-07-26 오후 4:31:18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을 통해 소수 변호사가 이익을 대부분 가져간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던 ‘한 변호사의 1만건 법률상담’ 사례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무료 게시판 상담’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가 논란이 됐다.

변협은 자료에서 로톡의 이용수익이 소수 변호사에게 편중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로톡에 가입한 한 변호사가 1년 동안 1만 43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1000건 이상 법률상담한 로톡 가입 변호사도 10명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변협 측은 “나머지 (로톡 가입)변호사들은 유료 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실제 로톡을 통해 유료 상담과 수입을 독점하는 변호사는 소수이고, 나머지 대다수 변호사는 들러리로 취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당시 회의에서 “변협이 말하는 1만 건 상담은 무료 게시판 상담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 댓글 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엄 이사는 “로톡이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건에 2만~5만 원의 돈을 받고 15분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변협이 밝힌) 숫자하고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오해 소지 있는 자료로 선입견 형성하게 해”

로톡 측의 반박이 나오자 소위에선 변협에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무료 상담 숫자를 갖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변협의 진정한 신뢰성에 손상이 온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 아주 부정확하고 오해 소지가 높은 자료를 줌으로써 굉장히 선입견을 형성하게 만들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변협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추가로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변협 측은 “로톡 서비스를 소수 특정 인물이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고, 고액 광고비를 집행하고 로톡을 활발히 영업하는 소수 변호사를 제외하면 유료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로톡 측은 법률 소비자의 편의를 내세우며 법률 광고 플랫폼을 자임하고 있다.

반면 변협은 로톡을 리걸테크 기업이 아닌 ‘온라인 법조 브로커’, ‘온라인 사무장 역할의 영리 기업’ 등으로 보고 공공성이 중요한 법률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로톡 변호사 징계건 법무부 심의, 거의 최종적인 것”

로톡은 형사 고소·고발 사건에서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23명의 변호사를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곧바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변호사 징계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서 변협의 징계 결정이 취소되면 확정된다. 변협의 별도 불복절차는 없다. 다만, 징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통상적인 심의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은 7개월 넘게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심의가 예상외로 길어지자, IT 업계에선 “법무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심의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치들이 대립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이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에 결정되면 거의 최종적인 것이니까, 신중한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