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정노조, 노동조건 ‘협의 타결’

  • 등록 2017-12-22 오후 4:40:30

    수정 2017-12-22 오후 4:40: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제도개선, 근로조건 등 총 33개 안건을 합의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김명환 위원장이 협정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과 22일 광화문우체국에서 노사협의회를 열고 제98차 노사협정서를 체결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1958년에 대한체신노동조합 결성 후 6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조합원은 2만7000여명이며, 집배원 97%가 가입돼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총 33개 안건을 합의했다.

집배부하시스템에 대하여 집배노동 개선 기획 추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고, 결위된 계리원 충원, 개인별 포인트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피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33개 안건을 합의했다.

강성주 본부장은 “우체국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조합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가 상생해서 우정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에도 노사 평화선언 등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노사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노조에게 설명하고 분기별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정서 체결 후 2018년까지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우정사업본부 내 7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집배원이 연·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연차별로 1000여 명 증원한다.

또 우체국간 업무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집배부하량시스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출요소 신설 또는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배원의 장시간근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공동작업도 해소한다. 모든 우편물을 집배팀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운송차량 정시도착, 휴식권 보장 등 새로운 근무문화를 정착한다. 장기적으로는 우편물 구분에 필요한 인력대신 2020년까지 미니순로구분기 등 우편물 구분기를 개발해 모든 배달우체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는 초소형 사륜차로 대체된다. 배달이 편리하도록 아파트 단지에는 스마트우편함, 농어촌지역에는 마을공동우편함 보급을 확산한다. 소포배달에 따른 집배원의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통상구/소포구 등 집배구 분리 및 위탁배달을 확대하고 배달 업무를 정보화해 집배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사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해소하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집배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능률 제고 등을 통해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기차와 드론을 활용한 우편물 배달을 추진하는 등 집배 노동조건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그 동안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던 집배원 과로사 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우정서비스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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