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지만원 구속재판 요청' 탄원서 제출…"증거인멸 막아야"

  • 등록 2019-02-18 오후 2:53:08

    수정 2019-02-18 오후 3:06:42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오른쪽)과 홍훈희 당 법률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들고 안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기소된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구속 재판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홍훈희 당 법률위원장은 18일 소속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 명의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지씨가 과거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8일 국회 공청회에서도 역사 왜곡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만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태임을 악용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신속히 지만원을 구속해 더는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의 진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증거인멸 행위”라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며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수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차례에 걸쳐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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