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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의 진상 조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실시됐다.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이튿날인 5월 13일 ‘편집본’ 형식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팀이 ‘여론 몰이’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는 언론 보도 전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성윤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 또는 직원 색출에 나섰다. 감찰부는 A 검사장을 포함한 22명을 포렌식 대상자로 특정했고, 포렌식 결과 당시 중앙지검 중간간부였던 A 검사장의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word)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에도 대검 감찰부는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7월 법무부에 제출한 중간보고 성격의 보고서에는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는 없다는 것과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해 일시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검 감찰부가 핵심 단서를 포착했음에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중단한다는 논리는 감찰부가 공수처 수사 착수 이후에도 자체 진상 조사를 계속했던 적이 있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의 보고 누락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라며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감찰부가 의도적으로 A 검사장의 ‘공소장 워드 파일’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직무유기로 보고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는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