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에 주담대 등 금리 0.2%p 낮춘다

14일부터 주담대 및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
  • 등록 2023-04-12 오후 4:53:53

    수정 2023-04-12 오후 4:53:5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우대금리 조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12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우대율을 적용한다.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한다. 주담대의 경우 은행 기준금리별로 0.55%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전세대출은 0.1%에서 1.0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기준금리별로 본부조정금리를 0.4%포인트에서 1.3%p 확대해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리 조정은 14일 이후 대출 신규와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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