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등록 2024-05-27 오후 6:46:25

    수정 2024-05-27 오후 7:20:5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맡는 중요 상임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민생과 관련해 여러 산하·유관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역대급’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388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딱히 없는 법안이었기에 ‘상임위가 당최 한 일이 뭐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보법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8월 말을 넘기면 은행, 증권,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해도 상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과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를 생각하면 8월 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눈앞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가 한창인데 여신 쪽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21대 대비 ‘금융통’ 위원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 정무위원회 위원이 여럿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걱정”이라며 “(22대에)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잘 몰라서 오히려 소통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21대 정무위원 중 여야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 전문가는 양대 노총 금융노조 출신 당선자 외 딱히 없다.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22대 정무위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도 해결해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 국회에선 여야합치가 우선이다. 국민의 여러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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