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통지 하루전 '생과Ⅱ 20번 효력정지'…수험생·학부모 '멘붕'

법원, 생과Ⅱ 정답 효력정지…사상 초유 사태
교육부·평가원, 대책 협의중…대입일정 차질 불가피
학부모 "한 문제로 대학 바뀔수 있어…즉각 실수 인정해야"
  • 등록 2021-12-09 오후 6:39:44

    수정 2021-12-09 오후 6:39:4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2022학년도 수능 생명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적통지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용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현재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해당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지문에서 양수가 나와야 할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과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본안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은 오는 10일 3시에 진행된다.

생명과학Ⅱ 응시 인원은 과학탐구Ⅱ 과목 중 가장 많은 6515명이다. 문제가 된 20번 문항에서 정답 5번을 선택한 비율은 24.6%(EBS 집계 기준)로 모두 정답 처리 시 표준점수는 1~2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생명과학 Ⅱ는 서울대, 의예과 등에서 지정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위권 입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학Ⅰ·생명과학Ⅱ 조합의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 구간에서 학생들이 더 밀집돼 점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장 오는 16일까지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고, 오는 30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들은 수능 성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발을 하기 어렵다. EBS에서도 비슷한 오류를 정정한 사례도 있듯이 평가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1심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니 내일 수능 성적이 통지 되지 못할수 있을 것 같아 혼란스럽다”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문제지만 정시일정에 차질을 줄것 같아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 문제 하나로 아이의 대학을 바뀔수 있다”면서 “평가원은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지말고 즉각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시업계에서도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가처분 인용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0번 모두 정답 처리할 경우에는 수험생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가원에서 최초 발표대로 이후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중복 합격자 발생 등의 큰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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