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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씨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 중 최종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인과 탄핵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할 만큼 부패·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일부정파와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정치검사 등이 박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초기에서 사건 태블릿PC의 오염정도, 소유, 사용자 등을 파악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고영태 등을 추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3대를 멸하겠다고 위협하는 가혹행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만 전념하고 고영태 수사는 뒷전으로 둔 것, 특검이 브리핑을 빙자해 의혹을 확산시켜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점 등 정도수사에서 이탈한 정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였으나 특검에 넘어가 탄핵을 겨냥해 뇌물사건으로 변질 됐다”며 “특검이나 검찰 특수본 2기는 경영현안·단독면담 등을 모두 범죄수법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은 이 변호사의 최종변론에 앞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또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