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외압' 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권성동 '13명'·염동열 '39명' 부정채용 관여
각각 영장기각·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 피해
수사외압 논란 속 우여곡절 끝 수사 마무리
  • 등록 2018-07-16 오후 3:28:00

    수정 2018-07-16 오후 3:28:00

강원랜드 채용외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 의원에 대해선 법원에서 기각됐고, 염 의원에 대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 자녀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58)·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16일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과 공모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 전 사장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업무방해)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 조력자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부를 통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소재지인 정선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을 앞세워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두 의원과 함께 이들과 공모해 부정 채용과 관련해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문체부 부이사관을 강원랜드 본부장급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 전 사장 등으로부터 카지노업 편의 도모 등의 대가로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로 문체부 서기관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수사단이 앞서 지난 4월 재판에 넘긴 김모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임에도 약 2년간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수사단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의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그동안 수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쳤다. 춘천지검은 2016년 2월 강원랜드의 진정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을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안미현 검사가 지난 2월 한 방송에 나와 수사외압을 폭로하자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또 지난 5월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와 수사단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전문자문단의 결정 끝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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