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착공지정일' 합의…42개월 내 준공 가능할까

조합과 현대건설 등 컨소시엄 지난달 말 만나
조합 측 “착공일 정해져 공사기간 연장 우려 없어져”
시공사 측 “분양가상한제 못 피하면 재협의해야”
감정원 공사비 검증 마무리…이달 15일 전 통보
  • 등록 2020-03-03 오후 4:36:18

    수정 2020-03-03 오후 4:36:18

지난해 철거를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착공지정일이 2월15일로 잠정 결정됐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2023년 8월께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지 이목이 쏠린다.

3일 둔촌주공조합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조합 지도부와 온라인까페운영진, 현대건설 등은 지난달 27일 만나 착공지정일을 이처럼 잠정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착공지정일은 착공을 개시하는 기준일을 잡았단 의미로 2월15일이 법적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착공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조합과 시공사 컨소시엄이 계약한 대로 공사기간은 42개월”이라며 “공가기간 연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기우”라고 했다.

둔촌주공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상,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과 같은 대외적 난제와 단지명 선정, 이주비 고금리 등 내부 문제에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상 난항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까지 추진하며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착공지정일 소식은 낭보라 할 만하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와의 계약에서 42개월 내 공사완료를 못하면 공사기간 하루 연장 시마다 총공사비 3조2200억원에서 1000분의 1, 약 32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공사 측 손해가 크니 중대 설계변경이나 천재지변 등이 없는 한 입주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주간사인 현대건설에선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에서 착공지정일을 2월15일로 정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받아들였다”며 “4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상이 타결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간다는 전제가 있었단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HUG와 분양가 협상이 결렬돼서 만에 하나 후분양으로 간다면 우리도 공사비가 있어야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나”라며 “후분양시 착공일은 별도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다시 HUG와의 일반분양가 협상이다. 조합에서는 3.3㎡당 3550만원, HUG에선 종전(2600만원)보다 400만원가량 오른 2970만원을 제시한 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선분양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 분양가를 확정해야 한다. 컨소시엄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본래도 고덕단지 재건축하기 전 아파트들과 3.3㎡당 600만원정도씩 차이가 났는데 HUG가 고덕과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를 고집한다”며 “300만원이라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검증은 마무리단계로 이달 15일 전에 검증 결과를 조합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검증결과가 나오면 조합에서 즉시 공개해 공사비를 바로 잡고 아파트 고급화를 위한 공사비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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