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최저임금 관련 TF’는 첫 회의를 갖고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1급 관료,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시간당 1060원(6470→7530원) 중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이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10대 핵심 과제도 선정했다. 주요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전날 발표한 세부 지원 방안을 새로 정리한 것이다.
10대 과제에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한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 단가 실현,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 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 마련 검토 등이 선정됐다. 해당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