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정부 TF 가동…일자리자금 지원기준 8월말 이전 마련

  • 등록 2017-07-17 오후 5:30:18

    수정 2017-07-17 오후 5:30:18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17일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달 말 이전에 지원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최저임금 관련 TF’는 첫 회의를 갖고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기재부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1급 관료,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중 직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에 직원 3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자 등에게 3조원 규모 인건비를 보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시간당 1060원(6470→7530원) 중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 세금 감면을 3조원이나 해주긴 쉽지 않아서 세제 지원 방안은 보조적으로만 포함하고 나머지를 재정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아예 지원을 예산으로만 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방법과 대상 등 기준은 다음달 말 이전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TF는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을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본예산 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TF는 이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10대 핵심 과제도 선정했다. 주요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전날 발표한 세부 지원 방안을 새로 정리한 것이다.

10대 과제에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한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 단가 실현,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 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 마련 검토 등이 선정됐다. 해당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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