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씨 53억원 동결

"불법수익 추징할 이유있고 향후 추징 곤란할 염려있어"
  • 등록 2016-08-11 오후 6:50:04

    수정 2016-08-11 오후 6:50:0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파문으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53억5000여만 원을 법원이 처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1일 검찰이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범죄수익 53억5000여만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묶는 것이다. 민사상 가압류 개념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투자자 사기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에게서 법원과 검찰 로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기고 따로 3억5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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