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올해 25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금연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등 9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의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례는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673개소에서 10미터 이내를 일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한 내용과 성과 등을 제시했다.
이 결과 9월 첫 1주일간 지하철 주변에서 흡연한 932건을 적발했으며, 자치구별 전담반 운영을 통해 추가로 9월 1662건, 10월 1181건을 단속했다.
복지부는 또 △부산 강서구 ‘자율 금연 아파트’ △아산시 ‘담배연기 없는 탕정면 조성’ △광주시 북구 ‘주민주도 금연아파트’ △울산시 북구 ‘니코 프리 사업장’(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흥시 ‘담배연기 없는 행복한 시흥3터’ △통영시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통영’ △김해시 ‘렛츠런 파크 부산경남공원 금연환경 조성’ △횡성군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밀착형 금연환경 조성’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올 9월의 공동주택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내년 12월 예정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정책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최초로 30%대에 진입한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