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테블릿 PC 조작' 보도는 언론 간 경쟁" 보석 호소

변씨 측 "피고인 방어권, 증거인멸 우려 없어"
法 "피해자 위해 우려 해소도 중요"
  • 등록 2019-04-30 오후 5:53:20

    수정 2019-04-30 오후 5:53:20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46)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변씨 측은 “이 사건은 언론과 언론 사이에서 벌어진 취재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씨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보석을 하락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이 있냐”고 변씨 측에 물었다.

이에 변씨 측은 “모든 주장은 법정을 통해서 하고 법정 밖에서 JTBC나 소속 기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지자들에게) 각별히 조심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전까지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씨는 국정농단 관련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 됐다는 주장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 차례 게시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통해서도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는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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