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종대부자' 역할하려면 국회·정부와 합의 필요해"

김진일 고려대 교수 "한은 부담은 국민 부담"
"정부, 국회, 한은 등 3자간 합의가 우선돼야"
  • 등록 2020-03-26 오후 6:20:13

    수정 2020-03-26 오후 6:20:13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해선 안된다.”

김진일(53)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은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처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최근 목소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앙은행 전문가다. 그는 지난 1996~1998년, 2003~2011년까지 연준에 몸담았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현장에서 직접 연준의 결정과 대응을 목격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성통화(Hard Currency)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서 풀더라도 그 위험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분산된다. 그러나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상황을 볼 때 한국형 양적완화(QE)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은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은이 부담을 지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국회와 정부 등 3자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준이 적용한 연준법 13조3항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준법 13조3항은 연준이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도드-프랭크법에서도 연준법 13조3항에 따른 조치는 재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연준은 재무부와 합의를 통해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 이 기구에 대출하고, SPV가 발행시장에서 CP, 회사채 등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최종 대부자로 나선 바 있다.

김 교수는 “미 의회의 역할은 지난 주말 나온 연준의 무제한 QE를 승인할 경우 연준이 짊어져야 할 대차 대조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국회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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