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개편)①양도·상속과세 `공시가`로 전환..일부 부담증가

단독주택, `기준시가`서 토지건물분 `통합공시가격`으로
수도권 충청권 일부 세부담 다소 증가 전망
정부, 내년 실거래가 적용 고민..다시 과세표준 바뀔지도
  • 등록 2005-04-28 오전 6:00:00

    수정 2005-04-28 오전 6:00:00

[edaily 김수헌기자] 오는 7월부터 단독 또는 연립주택에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제 시가의 80% 수준인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 지역 등은 `주택투기지역`에 묶여 그동안 실거래가격이 적용돼왔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증가는 거의 없지만 상속·증여를 할 경우에는 과표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노후주택의 경우 과표가 낮아지는 곳도 상당수 있어 전체적인 예상 세부담은 과세기준 변경 전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제보완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주택 공시가격제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독주택 450만호와 연립주택 170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달말 일제발표와 이의조정기간을 거쳐 양도·상속·증여세 과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들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분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지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전국 단독·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과 토지가 통합평가된 공시가격을 매긴 뒤, 6월말 최종확정짓게 된다. 공시가격은 집값 변동을 반영, 시가의 80% 정도에 맞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과 행정도시 영향을 받은 충청권의 일부 지역 등은 앞으로 세부담이 지금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 거래가격 자체가 낮은 주택들이 많아 공시가격이 기존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개별주택에 따라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종전 기준시가와 통합공시가격과 차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650만호의 경우는 이미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매길 때 건물과 토지분을 통합한 가격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공시가격`와 별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도입에 따라 7월부터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면 매입시점과 매도시점간 공시가격 차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이번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시점의 공시가격은 따로 없어 별도로 환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기준시가가 1억원인 집에 대해 통합 공시가격이 1억 20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하자. 이러면 과세기준 변화에 따라서 20%(2000만원)가 오른 셈이다. 따라서 이 집을 처음 살 때 통합 공시가격 환산도 당시 기준시가에 20%를 더해주면 된다. 만약 당시 기준시가는 5000만원이었다면 환산 공시가격은 5000만원에 20%를 곱한 값인 1000만원을 더한 가격, 즉 600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1억 2000만원(양도시 공시가격)-6000만원(취득시 공시가격)=6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재경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바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확정된다면 세부담은 한층 더 늘게 된다. 재경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 통과시 세부담 증가정도 등을 고려해 실거래가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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