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던 오스템임플란트, 오늘부터 정리매매

14일 상장폐지 앞두고 11일까지 정리매매
주당 190만원에 매수…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0.2%만 부담
상폐 이후 6개월 이내 장외 매도시 양도세·지방세 등도 부과
2천억대 직원 횡령·경영권 분쟁 겪은 끝에 사모펀드 품으로
최규옥 회장, 주성엔지니어링 2대주주로 등극하기도
  • 등록 2023-08-03 오전 5:00:00

    수정 2023-08-03 오전 5: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부 직원의 수 천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경영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14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오늘(3일)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또 임시주총에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기간 동안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190만원에 장내매수한다. 상장폐지 후에는 6개월간 주당 190만원에 장외매수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 주식을 장내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외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35%) 외에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 상장 16년여 만에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됐다. 자진 상장폐지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21년 내부 직원이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폐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후에는 경영권 분쟁에도 휩싸였다. 강성부펀드(KCGI)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을 늘리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최규옥 회장이 사모펀드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에 지분을 매각하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 법인이다. 지난 1월 공개매수에 돌입해 자진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한 끝에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최 회장의 지분을 포함 96.2%(약 149만8513주)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최규옥 회장의 최근 행보도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7일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지분 8.66%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인 정민씨와 인국씨도 각각 0.21%를 취득해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성엔지니어링 지분은 총 9.08%에 달한다. 지분 취득 목적은 ‘단순 투자’다. 최 회장은 올 초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18.9% 중 9.3%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에 처분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웨이퍼(원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입히는 증착장비 등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화학증착장비(PE CVD), 태양광 증착장비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황철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28.9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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