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④`맞춤형` 인력교육비·인턴수당, 손비인정

합병 과세이연대상 확대..출자전환시 과세이연 적용
맞춤형교육지출 손비인정..주식 감액평가손 인정확대
지방이전시 `2주택 양도비과세` 2년간 예외인정
  • 등록 2006-01-09 오전 6:00:30

    수정 2006-01-08 오후 6:28:0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기업이 맞춤형 인력고용을 위해 교육기관 훈련비나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현장실습생에게 임금을 주면,  지출금액을 모두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기업합병과 분할과정에서 합병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세금 부과가 늦춰진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나중에 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익을 따지게 된다. 

기업이 퇴직연금 분담금으로 내는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에 새 주택을 샀더라도 종전 주택을 2년 안에만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과세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 세제혜택 확대된다

합병과 분할과정에서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는데, 그 대상자산이 토지 및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된다.

즉, 기업이 합병과 분할로 인해 챙긴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산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합병과 분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

또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손익평가 시점도 바꿨다. 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이 시가 6억원인 채무기업의 신주를 10억원을 출자전환해 7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현행대로라면 전환시점의 시가인 6억원을 기준으로 4억원의 손실을 손비 처리하고 신주를 처분한 시점에서 1억원(7억원-6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환시점에 1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처분 때 3억원(7억원-1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현물출자가 허용되는 자산범위가 `주식이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로 확대되고,  과세가 이연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을 이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우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의 경우 기존에는 합병 뒤 2년안에 소멸법인의 상호로 바꾸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그 기간을 5년까지로 확장, 강화했다. 

◇과세 합리화로 기업경영 돕는다

기업 경영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과세 합리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 운용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이나 학과 등 운영비 지출과 현장실습수업(인턴쉽) 참여학생에 대한 수당 등 `맞춤형 교육` 지출을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현실적으로 법정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기업의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증빙서류 없이도 손금 산입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넣고, 확정기여형(DC)일 경우 전액 손금산입, 확정급여형(DB)일 경우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키로 했다.

다만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재 총급여액의 10%에서 5%로 축소하고 누적한도도 4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사모방식으로 설립돼 개인 2인의 지분이 95% 이상으로 개인과 유사한 수목적법인(SPC)에 대해서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스왑계약을 맺어 외화평가손익과 통화스왑계약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발행법인의 부도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진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 범위를 현재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한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에서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이전시 `2주택 양도비과세` 2년간 허용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업원들에 대해 2년간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거주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사자, 임원 및 사용인의 경우 이전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면 2년이내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돕고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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