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일본 및 중국산 알칼리 망간건전지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55차 회의를 개최, 싱가폴, 일본 및 중국산 알칼리망간건전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일본(마쓰시다 등) 및 중국(듀라셀차이나 등)산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하여는 2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무역위는 수출가격약속제의(USD 0.08/개)를 해온 중국의 중은영파전지유한공사 등 2개업체에 대하여는 가격수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락여부를 결정,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평균 16.18%인상)한 싱가폴의 에너자이저싱가폴사에 대해서는 관세부과건의에서 제외하였으며, 미소물량(1.36%)에 해당되는 미국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 및 고용인원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하락함은 물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긍정판정하고, 최종덤핑률이 34.25~128.84%이지만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적용하여 일본과 중국업체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수준에 해당하는 26.7%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