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1등 고객]④"주식매매엔 세금 안매기면서"…배당의 역설

배당소득세 15.4% VS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저금리에 배당확대 움직임 활발…"쉽지 않을 듯"
  • 등록 2015-10-15 오전 5:16:00

    수정 2015-10-15 오전 8:18:59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그동안 국내 상장 회사들이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관심 밖에 있었던 건 세제 탓도 크다.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배당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이나 주주 모두가 배당보다는 주가상승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더 원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기준금리 1.5%, 경제성장률 3%의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당이 안정적 수익처로 떠오른 것.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기업들에게 주주친화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세제 측면에서도 배당 확대를 유인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고작 1~2% 배당수익을 위해 세금을 내느니 기업의 투자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매매차익을 얻는 편이 훨씬 유리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고도의 성장기 속에서 배당보다는 설비투자를 늘려 주가를 띄우는 편이 주주와 기업 서로에게 좋았고, 특히 실질적 지배주주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률을 올릴 유인이 부족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데에는 지배주주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지분이 적으니 배당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유인도 없고 세제까지 안도와주니 배당을 통한 주주권 향상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FTSE가 지난 9월 발표한 배당수익률은 한국이 1.51%로 FTSE 선진국 지수 평균인 2.63%에 한참 못미친다. 중국(3.39%)이나 홍콩(2.9%), 일본(1.99%) 등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글로벌 지수에서는 한국 시장이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이후 주식시장이 2000선 전후의 박스권을 횡보하느라 주식 매매차익으로는 수익창출이 힘들어져 배당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배당률이 낮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점도 기업의 배당확대를 압박했다.

정부도 세제 변화를 통한 적극적 배당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투자나 배당, 임금재원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이익, 즉 사내유보금에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에게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즉 기업에게는 배당을 늘리지 않고는 못견디게 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이 배당을 통해 개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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