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오늘 첫 재판…朴, 공범여부 최대 쟁점

서울중앙지법 19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서 최씨 등 첫 재판
최씨 김기준 전 대통령비서실장 인지여부 최대 관심사
朴 "최씨 정책 및 인사관여 사실 아니고 대통령 범행 몰라"
최씨 등 불출석 가능성 높아..진술 엇갈려 심리 장기화 전망
  • 등록 2016-12-19 오전 5:00:00

    수정 2016-12-19 오전 5:00:00

‘비선실세-국정농단’에 연루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사진=뉴스1)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60)씨 등 최씨 일당이 법정에 선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돼 있어 법정에서 벌어진 공방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피고인 간 진술이 엇갈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기소 한달만에 첫재판…최순실, 김기춘 인지여부 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긴 지 약 한 달 만이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던 혐의(강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55)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53개 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금 774억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사전에 공개할 수 없는 기밀 문서 47건을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는다. 차씨는 KT에 지인을 간부로 앉히고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다. 또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최씨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로 아는 사이었는지가 논란거리다. 차씨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차씨가 구속 기소되던 지난달 27일 “차씨가 최씨 지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최씨 측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지난 8일 “최씨와 김 전 실장은 서로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차씨에게) 어떻게 소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당시 이 변호사는 주요 증거인 태블릿PC도 최씨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해당 PC에는 정 전 비서관이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비밀 문건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 소유 및 사용자를 최씨라고 단정지었는데 (최씨는) 일관되게 부인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 혐의 전부 부인…공범여부 쟁점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공모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전경련 소속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만나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에 차씨 지인을 간부로 앉히라고 안 전 수석을 통해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최씨 등이 국가 정책과 고위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박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최씨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형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최씨 등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재판이라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준비기일이 끝나면 최씨 등은 반드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최씨 등 피고인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라 재판에서도 쟁점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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