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제개편)⑥대기업 계열사간 편법거래 포괄 과세

법인세에도 완전포괄주의 도입..편법 이익 차단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금지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조합단계서 판정
  • 등록 2007-01-17 오전 6:01:00

    수정 2007-01-17 오전 6:01:00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고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7월부터 약국 조제료만 건보공단 원천징수 대상

현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 지급시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친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조제료만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국의 수입여건이 바뀐 점 등을 고려,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에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일주일안에 대금지불하면 먼저 받은 세금계산서도 인정

현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할 때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후 일주일에서 한달 안에만 대금을 받으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 당사자간 계약서와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별도 기재 ▲ 대금청기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ERP)에 보관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등의 세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재경부는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세금계산서 교부 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래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해왔다. 

◆ 해외로 나가는 선박·항공기 용역에 부가세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재경부는 현재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과 마찬가지로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가능토록 했다.

영세율 적용대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가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했다.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 금지

현재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파생상품을 이용,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또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개인사업자 등의 행위나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게 되면 법인세 등이 과세되게 된다. 

◆ 대기업 계열사간 증·감자로 편법적 이익배분 못한다

현재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나눠갖는 행위도 앞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재벌그룹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 나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한 규정을 법인세법에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기말평가손익 과세소득에 반영

지금까지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스왑의 기말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했던 것을 앞으로는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의 기말평가손익에 대해 과세소득이 반영된다.

또 파생상품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한해, 환위험 회피목적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인정키로했다.

◆ 韓銀 외화채권 양도시 외화대금을 원화로 바꿀때 과세

재경부는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 한국은행에 한해 외화채권 매매시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 원화로 바꾼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하지만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외화채권 양도시 가치상승분과 환율변동분을 합한 총 매매차익 모두를 과세소득에 반영토록했다. 

◆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조합단계서 판정

외국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현행 출자자 단계에서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출자자가 아닌 전체펀드 차원, 즉 조합 단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일본에서 일부 외국계 펀드가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도 개별 투자자별로 지분을 분산시켜 과세를 회피한 바 있어 이러한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는 외국인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직전 5년 기간중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 대인보험도 미보고발생손해액 손금산입 가능

그동안 대물보험에만 인정했던 지급준비금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인정이 대인보험에까지 확대된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을 일시에 이정할 경우, 세수감이 크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계획이다. 

◆ 기부금 함부로 쓰면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앞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원취지에 어긋나게 기부금을 사용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재경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수지내역을 주무관청이 제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국세청에 의해 기부금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비공익적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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