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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공립대학인 B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인문학 연구소를 설치했다. 대학은 연구소에서 근무할 교수들을 모집하면서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을 걸었다. 10년간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그 이후부턴 대학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협약대로 2017년 5명의 연구소 교수를 대학회계교수로 전환해 임용했다.
A씨는 이같은 문제 제기로 2019년 3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발표와 이메일 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허위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A씨는 형사재판 중 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는다. 형사판결 확정 전인 2020년 7월 징계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소청심사를 거쳐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로부터 견책으로 감경 처분되긴 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연구소 교수 전환임용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공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