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온라인으로 산 가구 반품 안된다?”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 온라인 구입
배송 직후, 조립·사용전 이상 유무 꼼꼼히 확인
  • 등록 2020-12-27 오전 9:00:00

    수정 2020-12-27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A씨는 지난 7월 온라인판매를 통해 조립형 수납장을 13만6400원에 구입했다. 조립하던 중 목재 부품 일부가 손상된 것을 알게 됐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사업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며 조립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조립완료 후 안내와 달리 손상부위가 보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이미 조립이 완성되어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한 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방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83건이던 온라인 가구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482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올해에는 9월까지 집계된 피해건수만 1029건에 이른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에 대한 품목별 분석에 따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는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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