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한 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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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83건이던 온라인 가구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1482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올해에는 9월까지 집계된 피해건수만 1029건에 이른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에 대한 품목별 분석에 따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가장 많았는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임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온라인으로 구입 시 청약철회 시의 반품 배송비, 반품 제외사항 등을 확인할 것 △설치가 필요한 가구는 배송기사와 함께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할 것 △조립 제품은 조립하기 전에 부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