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 구입·유지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세금GO]

업무용이라도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경차·9인승 등 개소세 없는 업무용 승용차는 가능
운수업·車판매업·경비업 출동차 등은 예외로 인정
  • 등록 2023-02-18 오전 9:00:00

    수정 2023-02-18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법인 업무용로 5인승 중형승용차를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업무용 차량이니 법인세처럼 당연히 감면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는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A씨가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다.

다만 예외는 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길 3.6m, 폭 1.6m 이하인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즉 모닝, 스파크, 레이 등 경차와 카니발 9인승 등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업종별로도 예외가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영업용)은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는 승용차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지출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하면 공제 가능) 등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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