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못 구한 임대주택에 종부세 면제

종부세 과세방식 정부부과로 변경
영화·음악회·체육활동 입장권 구입도 손금산입
  • 등록 2007-07-24 오전 7:47:42

    수정 2007-07-24 오전 7:47:5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앞으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면제된다.

또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영화와 음악회, 각종 전시회, 체육활동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하는 입장권 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돼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6개월까지 임대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의 경우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금을 불입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부금을 불입하거나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할 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에도 분기별 공제부금이 불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비용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힐링 미소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