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 등록 2024-01-22 오전 7:05:17

    수정 2024-01-22 오전 7:05: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씨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22일 나온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친오빠는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