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 종(終)칩니다"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신규분양 '0'건
11·3 규제방안 공급규칙 개정 때까지
분양보증서 발급 21일까지 올스톱
건축물 철거 못한 사업장 보증 'NO'
  • 등록 2016-11-10 오전 5:00:00

    수정 2016-11-10 오전 10:17:02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 서울 등 37개 지자체에서는 이달 들어 신규 분양이 끊긴 반면 이를 피한 지역에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며 청약 열기를 내뿜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 분양한 ‘동해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SK건설은 올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연말까지 재개발 사업장 세 곳이 남아 있지만, 기존 건물 철거를 아직 못 끝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건축물을 100% 철거해야만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기로 11·3 규제대책을 통해 강화한 탓이다. 이전에는 철거와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일반분양 보증서를 발급해줬다.

이 회사 뿐이 아니다. 11·3 대책 이후 자의반 타의반 분양사업을 연기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최대 5년 재당첨 금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해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해 속을 태우기는 분양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규제 적용 시점과 맞물려 분양보증서 발급을 미루고 있어서다.

서울 분양 물량 ‘제로’…분양보증서 21일까지 발급 중단

당장 이달 들어 정부가 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서울과 과천 등 37개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달 21일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주택자 1순위 제한, 재당첨 최대 5년간 금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15일, 늦으면 21일 이후에나 확정 시행된다. 특히 HUG는 분양보증서를 21일 이후부터 발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분양 물량부터 바뀌는 규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 분양을 ‘스톱’ 시켜 놓은 상태다.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야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바뀌는 제도를 담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달 15~16일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보증서 발급 기관인 HUG가 분양보증 심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정 대상지역은 규제가 강화됐어도 사업성이 좋은 곳들이어서 서둘러 분양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마냥 잡고 있으니 모든 협력사들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대기 상태인 서울 강북권 아파트 사업장은 종로구 무악동 ‘경희궁 롯데캐슬’,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가 대표적이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강남권 규제 적용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아이파크’는 분양보증 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보증서 발급만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첫 규제 단지가 될 경기도 ‘화성동탄2 S클래스에코밸리’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장은 지난달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HUG가 발급을 미루면서 모델하우스 개관일까지 늦추고 있다.

재개발 사업장 무기한 분양 연기…“100% 철거 안하면 분양 못해”

그나마 분양보증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도 건축물을 100% 철거해 올해 분양이 가능한 곳들이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 특히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타격이 크다. 재건축 사업장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여서 한 번에 철거를 하지만, 낡은 단독주택가나 공장지대를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은 동시 철거가 쉽지 않다. 일반분양도 철거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축물 철거 작업 완료 때까지 분양을 할 수 없게 됐다.

SK건설은 재개발사업인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재개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SK뷰아이파크’ 일반분양을 모두 내년으로 미뤘다. 대림산업도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거여 2-2 구역’(총 1199가구)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노원구 월계동 ‘월계2구역 아이파크’, 양천구 신월동 ‘아이파크위브’ 아파트 분양 일정을 미뤘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말 조사한 11~1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에 걸쳐 8만 가구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올해 남은 두달간 분양 물량은 계획 대비 반토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계획한 분양 물량을 대부분 시장에 내놓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며 “하지만 남은 두달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건설사들도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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