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기업 밸류업’ 공염불…상법부터 손봐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尹 대통령도 강조한 상법 개정안 중요
“이사회 충실의무에 주주이익 넣어야”
“주주 대접 없는 韓 증시, 투자자 떠나”
“배당하면 투자 못해? TSMC, MS 봐라”
  • 등록 2024-02-08 오전 5:50:00

    수정 2024-02-08 오전 5:50:0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웬 선물인가 싶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에 계류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선물같았다는 이 의원의 말을 이해할 법도 싶다. 특히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을 ‘남은 숙제’로 표현한다. 초선 의원으로 지난 4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 138건 중 50건을 통과시켰음에도 상법 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이 의원은 특히 최근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며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을 보면서 이 같은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라며 “당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며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을 늘리다가 투자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기업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며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 대해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며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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