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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인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이데일리에 “루머를 최초 작성한 유포자와 이를 재생산한 행위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성된 루머를 확산한 네티즌들은 과거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벌금 수위가 더 높아졌다”며 “이같은 행위를 여러번 했거나, 파생력이 큰 경우는 벌금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나래, 성훈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루머가 확산됐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예민한 내용이라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루머를 유포한 방송작가들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7년 이승기의 루머를 유포한 40대 여성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B씨도 지난해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이유는 최근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카더라식 루머를 사실인 양 생성하고,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유포자들의 IP를 모니터링 및 추적 중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 및 유포하는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