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권익위도 "현실과 동 떨어져"..법 적용 완화 나서

권익위, 원칙만 내세우고 오락가락 해석 내놔…사회·경제활동 위축 부작용
차관급 TF 오늘부터 가동…논란·쟁점 되는 사안 검토 및 부처간 입장 조율
재검토 과정 거쳐 일부 유권해석 현실에 맞게 다소 완화될 수도
  • 등록 2016-10-27 오전 5:00:05

    수정 2016-10-27 오전 5:00:0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인 A씨의 남편 B씨는 대기업 퇴직 임원이다. B씨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직한 임원들에게 송년회와 골프모임 후원을 제공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같은 혜택을 물론이고 명절 선물도 못 받게 됐다. B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락가락 해석에 애매하면 일단 ‘하지말자’

이 사연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김영란법 관련 문의 글 가운데 하나다. 사실 B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송년회와 골프모임 후원 등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명절선물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이 법 적용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자 등의 배우자의 일과 관련해 대신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위 공무원 C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는 사람이 C의 부인인 D에게 선물 등을 건네며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대기업 퇴직 임원인 B씨가 퇴직 후 공직에 몸담고 있지 않은 민간이라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 A씨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이 같은 사례는 실생활에서 비일비재하다. 법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한데,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폭주하는 유권해석 문의에 사실상 마비됐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은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 같은 질문에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 권익위의 ‘오락가락’ 대응도 보수적인 태도를 부추긴다.

많은 문의가 집중된 경조사비 관련 해석만 해도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시행령에 있는 10만원 가액 이상의 축조의금을 받으면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지만 법 시행 하루 전에 차액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 최근에도 경찰 공무원이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장 상사의 부친상에 조의금을 내선 안 된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법 적용 기준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세우자”

권익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해석지원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시행 초기에 집중되고 있는 법령 해석 실무를 지원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실무 작업반(사무관급), 실무협의회(과장급), 해석지원 TF(차관급) 3단계로 구성됐다.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체부 등에서 1명씩 파견해 26일 실무 작업반 구성을 마쳤고, 같은 날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르면 27일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회의체인 해석지원 TF가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1회씩 개최를 하되,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밀린 유권해석에 대한 대응과 일관된 기준 마련 등은 실무작업반과 실무협의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해석지원 TF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을 내린 건 중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고 정부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사안의 경우 법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든가 권익위가 내놨던 입장들을 재검토해 기준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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