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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경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고만 짧게 답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 전 수석 가족회사 횡령 의혹과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도 영장에 함께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