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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해 12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환율 조작국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1월 해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했다. 기존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도 일부 변경했다.
대미 교역은 상품 흑자 200억달러 이상에서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로 바뀌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 이상일 경우에서 이번부터는 GDP대비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와 미국 자체 추정치와 차이)이 GDP대비 1%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했지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한국·중국·일본·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멕시코·스위스 등이다.
관찰대상국은 미국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가 190억달러로 기준(150억달러)를 웃돌고 경상수지 흑자가 5.7%, 경상수지 갭이 마이너스(-) 2.7%로 기준인 3% 이상, GDP 1% 이상을 넘어 2개 분야에 해당,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시에 대한 믹묵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 외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되면서 앞으로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3억달러로 세부 기준인 150억달러를 하회한 바 있다. 심층분석 대상 요건에 서비스 수지를 포함기로 한 것은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했던 사항이다.
한편 미국은 경제 회복과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정책의 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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