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특별법 원조는 주공

작년 8월 ‘임대半 분양半’ 청와대 보고
  • 등록 2006-11-30 오전 9:09:41

    수정 2006-11-30 오전 9:16:30

[조선일보 제공]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반값 아파트’ 특별법은 작년 주택공사가 연구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내용과 기본 틀이 같다.

2005년 8월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은 ‘공영개발 확대와 토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노무현 정부의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선 선진국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공영개발과 토지·주택공급 기법을 소개하고, 이 중 “지가를 제외하고 주택가격만 반영해 장기임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가장 비중 있게 검토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 ▲신규주택 분양가 안정 ▲공공부문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들었고, 단점으론 ▲초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 사업성 악화 ▲기존 토지소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를 보증금제도로 보완해 신행정수도 예정 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안도 검토됐다.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터뷰 등을 통해 이 토지임대부 방식을 “8·31 후속대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한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로, 열린우리당 창당멤버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홍 의원이 주공안(案)을 먼저 치고 나온 셈이 됐다. 홍 의원측은 “특별법안은 보고서보다 한국적 실정에 맞게 살을 붙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안 자체에 대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으나, 얼마 뒤 주공 보고서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작년 7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부동산대책 토론회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토지사유제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로, 당시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3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통한 기업도시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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