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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 담보 대출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취급 은행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SH수협·IBK기업·SC·씨티·광주·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 등이다.
새로운 리스크 경감형 주택 대출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두 종류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상승해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변동 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금리 상한형은 대출 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 금리 주택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은행의 특약 체결 비용을 고려해 기존 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 수준에 책정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고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DTI·DSR 등 대출 규제를 새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