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빚 상환액 그대로…위험 줄인 新주택대출 내일 출시

  • 등록 2019-03-17 오후 12:00:00

    수정 2019-03-17 오후 12:00:00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시장 금리가 올라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는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상품 2종이 18일 본격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 6825개 지점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 담보 대출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취급 은행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SH수협·IBK기업·SC·씨티·광주·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 등이다.

새로운 리스크 경감형 주택 대출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두 종류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상승해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연 3.6% 변동 금리(30년 만기)로 대출받아 매달 135만9000원을 갚고 있는 대출자는 향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상환액이 월 151만3000원으로 늘어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을 이용하면 이전과 같은 135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변동 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규 주택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뿐 아니라 기존 변동 금리 주택 대출 상품 이용자도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금 증액 없이 단순 대출 상품만 갈아타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하고, 지난해 10월 말부터 전체 은행권에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만 대출금이 늘어나거나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규제 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 상한형은 대출 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 금리 주택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은행의 특약 체결 비용을 고려해 기존 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 수준에 책정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고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DTI·DSR 등 대출 규제를 새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