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댓글 써” 형수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 등록 2024-01-27 오후 6:16:09

    수정 2024-01-27 오후 6:16:0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3)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26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1일 지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법정에서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한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A씨는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

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A씨가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튜버 이진호는 친형 박 씨가 상가 임대료를 받는 통장이 박수홍 명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박 씨가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다예는 당시 박수홍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박수홍 명의 아파트가 (와이프) 김다예에게 넘어간 것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김다예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월 14일 박수홍 형 박진홍 씨와 아내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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