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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관련 회사 주식을 적법하게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토교통위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채 전 의원은 “본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그래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잘 안된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소송을 하면서 4년을 끈다. 그래서 백지신탁을 안 하는 분마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회사는 특히 더 그렇다. 상장 회사 주식은 내놨을 때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리 다 등록하고 그중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재산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하는 거다. 그리고 사후에 내가 어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이해관계를 다 등록해 놓고 국토위로 갔을 때는 국토위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생겼다고 또 등록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다. 혹시 여기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라고 했다.
이어 “이거는 스스로 갔을 때 이해충돌이 생기겠구나 해서 스스로 ‘나 이 업무 안 할게요’라고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가 ‘저 사람 이해충돌 생겨요’라고 ‘저 사람 기피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결국은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정도 되면 스스로 그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20대에는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 삼진아웃법.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는 법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다”라며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되고 누군가 이 사람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