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공업 워크아웃중단 결정못해(상보)

  • 등록 2000-07-12 오후 3:40:01

    수정 2000-07-12 오후 3:40:01

한빛은행 등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단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워크아웃 조기종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간 이견으로 부결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여부에 관한 각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주관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협약은 채권금융기관 75%이상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만 의안을 확정할 수 있는 의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신우공업의 워크아웃 중단안건도 75%이상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아 최소한 앞으로 두 차례 더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기권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면 된다"며 "다시 결의를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공업은 작년 1월 27일자로 채권금융기관인 한빛은행등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8년 10월 한국바이린과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해 99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택공장 등을 양도하고 임가공업만을 하는 회사로 남았다. 신우공업은 올해 부천공장 토지, 건물 및 잔여 기계장치 등을 매각해 채무보전에 사용키로 했다. 채권단은 임가공사업만으로는 계속기업으로 남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동안 워크아웃중단을 추진해왔다.
[장기채권 보유현황]
(단위:천원)
한빛은행    23,650,000 
대신증권     3,500,000 
대우증권     2,500,000 
한미은행       760,479 
하나은행     3,301,813 
동화리스       389,033 
대신팩토링   3,000,000 
현대종금     4,262,684 
한불종금     1,6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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